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1. 2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C과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을 만나 2016년 말경부터 2019년 초순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3,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이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C과 헤어질 것을 종용하며 원고를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