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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1. 28. 22:45 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6 세) 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말해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 23:10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66에 있는 ‘ 광진 교통센터 ’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34 세) 과 경사 G(35 세) 가 제 1 항 기재 C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의자에 앉도록 하면서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계속 하여 발로 위 G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조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중학생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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