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6. 23:45 경 서울 광진구 군자로 114 세 종대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길을 가는 성명 불상의 여자를 따라가며 추근거려 위 여자로부터 피고인이 따라오지 못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광진 경찰서 소속 경위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2. 17. 02:30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 광진 경찰서 형사 당직 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고도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민원인 C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야 이 씨 발 경찰 좆같은 새끼, 이 개자식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의 각 자필 진술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경찰 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