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00,000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과 불리한 여러 정상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교회에서 알게 된 교인의 딸인 피해자를 원심 판시와 같이 추 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줄 때 까지 추행을 계속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및 그 가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