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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07 2016노1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과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각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원심 판시와 같이 성매매를 권유하고 또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 역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합계 2억 4,000여 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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