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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8나81013 (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15. 06:10경 영주시 E빌라 부근의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제3의 불상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그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맞은편에서 전조등을 끄고 정차 중인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의 분쟁조정신청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8. 7. 9.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전방에서 정차 중인 제3의 불상 차량을 앞지르다가,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이 맞은편에서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80% : 20%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2018. 8. 7. 피고에게 930,80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고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고 한다)에 의한 조정결정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상호협정은,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체결되고 개정된 것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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