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58665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피고는 2012. 7.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서구 C 외 2필지 소재 D건물 5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90만 원, 임대차 기간 2012. 7. 24.부터 2014. 11.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7. 24.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전 임차인 E에게 권리금 5,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건물에서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2. 9. 초경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매매대금 3억 9,500만 원에 이 사건 고시원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2. 9.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피고가 시설비 1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시설 및 용품 일체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2. 10. 19.자 부동산권리 양도ㆍ양수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3)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9. 위 매매대금 및 시설비를 실제 지급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3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2012. 10. 19.자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2012. 10. 24.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하여 201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강제집행 및 합의각서 등의 작성 1) 원고는 2013. 1. 24. 법무법인 서현에 채무자 대리인 겸 채권자의 지위에서 촉탁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300만 원을 변제기 2013. 2.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2013. 1. 24.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