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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7노89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나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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