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8노5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었던 점,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재물 손괴죄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