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광통사거리 쪽에서 도산파출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4차로에 정차시켜둔 자신의 택시를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 F(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공중으로 튕겨 나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G 운전 택시의 후방 펜더 부분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도로사진, 각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관련)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등),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