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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나495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 공제차량 피고 피 공제차량 C( 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원고차량’ 이라 한다) D( 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일시 2018. 11. 15. 18:00 경 장소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 송 내역 부근( 이하 ‘ 이 사건 사고장소 ’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주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 변 경시 3 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차량이 급제동하게 되면서 피고차량 승객이 부상을 당한 사고 공제금 지급액 피고차량 승객 치료비 등 4,501,290원 보험금 최종지급 일 2019. 5. 2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변경하던 원고차량과 역시 원고차량에 후행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로변경하던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차량의 과실은 60% 정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은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원고차량보다 후행하여 직진 중이었는데 원고차량이 골목에 진입하기 위해 진로변경 표시도 없이 피고 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함으로써 피고차량으로서는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장소의 특징,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특히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진로를 변경하려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속도, 진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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