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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2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0. 22:30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송 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헤어진 피고인의 여자 친구 가 피해자 C(22 세) 와 현재 사귀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2-3 회 올려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치아 탈구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5. 13. 22:00 경 포 천시 D에 있는 E 음식점 주차장에서, “ 너나 내가 죽어야 할 것 같다 ”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병을 벽에 부딪쳐 깨뜨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에 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에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전화 진술 녹음 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현장 확 인),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 내사보고(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특히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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