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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141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B의 증언을 배척하고, ② 제1심 판결 제4면 14행의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제7면 5행의 “증인 E의 증언”을 “제1심 증인 E의 증언”으로,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같은 면 7행의 “증인 E”를 “제1심 증인 E”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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