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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나503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부족 내지 배척증거로 당심 증인 E의 증언, 당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당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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