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나108018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1행의 ‘증언’ 다음에 ‘, 당심 증인 R의 서면에 의한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