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고향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은 B, C의 고향 선배이다.
피고인, B, C은 2016. 5. 3. 05:37 경 안산시 단원구 D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B는 식사를 위해 그곳에 들렀다가 우연히 피고인을 만난 직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G 공소장에는 성명 불상 자라고 되어 있으나, G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피해 자라고 증언한 점, G의 외양이 cctv 영상 캡 쳐 사진 상의 피해자의 외양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위 성명 불상자로 보이고, 피고인과 G의 관계를 고려 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 특정을 위하여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과 피고인이 서로 싸운 것으로 오해하여 발로 G을 차는 시늉을 하고 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B를 밀치고, 이를 말리는 C을 때리고, 이에 화가 난 C은 피고인의 목을 밀어 피고인을 뒤로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머리를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 통으로 때리며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는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조르다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바닥으로 수회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 인과 위 식당 앞 도로로 나가 피고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고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호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그곳에 있는 화분 2개, 선풍기 1대, 음료 수병 여러 개 등을 파손하는 등으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