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35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23:00 경 세종 특별자치시 C 아파트 104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45 세) 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처 E이 피해자와 내연 관계로 지낸 사실을 알고 나서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 E을 통해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뒤 피해자의 처와 아들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야구 방망이 사진, 주거지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E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