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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8고정22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근차 운전기사이며, 피해자 C(73 세, 남) 약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4년도 발생한 채무금액 변제에 대한 민사 소송을 패소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7. 08. 15. 08:00 경 부산 사하구 D 피해자 주거지에 채무 관련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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