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2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5.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9. 30. 14:40 경 제주시 B 주차장에서 같은 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 주공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 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