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인 바, 2015. 4. 24. 13: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맛고을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동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등 교통 안전 관련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