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2015년 제1501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
)은 A에게 2010. 3. 30. 1,300,000,000원, 2010. 3. 30. 440,000,000원, 2011. 11. 10. 3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고, A은 2012. 5. 3. 주식회사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33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이하 중소기업은행의 위 채권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 2) 이 사건 대출채권은 중소기업은행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5. 6. 4.자 자산양수도계약과 중소기업은행,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원고 사이에 체결된 2015. 6. 26.자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중소기업은행은 2015. 6. 29.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이 사건 대출채권의 2016. 3. 21. 기준 미변제 원리금은 1,668,258,589원(=원금 1,478,549,282원+ 약정이자 20,134,678원+ 가지급금 11,184,900원 약정지연이자 158,389,729원)이다. 나. A과 피고 사이의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 피고는 2012. 8. 10. A과 사이에 ‘피고가 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704,689,979원)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1. 26.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2015년 제1501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증서 A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704,689,979원 와 관련하여 A 소유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본 약정 체결 즉시 이 사건 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