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2016. 2. 15. 이 사건 기록에 관하여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였고 2016. 2. 18. 판결문을 발급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반면, 그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였음이 명백한 2016. 2. 15.부터 2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수업을, 피고는 건설기계 임대업을 각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설기계 운반을 의뢰받고 2012. 3. 23. 적성에서 문안으로, 2012. 3. 25. 문안에서 적성으로, 2012. 4. 26. 적성에서 검단으로 건설기계를 각 운송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총 운송비 1,100,000원 중 미변제 운송비 60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