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19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6. 21:15경 주거인 서울 광진구 B건물 1층 내에서, ‘아버지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아들놈이 욕설을 하였는데 가만히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개새끼야, 씨발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나이를 몇 살 쳐 먹었냐.”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은 점과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