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4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0:05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F을 서로 분리하고 신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E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팔을 꺾고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