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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나655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먼저 피고의 항소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5. 11. 6.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5. 11. 10.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6. 1. 4. 제1심법원에서 재판기록의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고 2016. 1. 20.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 4. 재판기록을 열람 및 복사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2016. 1. 20.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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