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구합23532
징벌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중 2016. 6. 24.자 징벌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수용 1) 원고는 2015.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공갈미수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88 등),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5. 29.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216), 이에 대한 상고도 2015. 7. 20. 기각되어(대법원 2015도8564), 위 형이 확정되었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B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16. 10. 4.부터 추가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고단185, 211)으로 재판을 받기위해 C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피고의 징벌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징벌처분을 하였다.

1) 2016. 5. 20. ‘원고가 2016. 5. 12. 12:55경 제2작업장에서 D에게 욕설’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 제107조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3호에 따라 금치 14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 징벌처분’이라 한다

). 2) 2016. 6. 17. ‘원고가 2016. 5. 25. 수용거실(6상 12실)에 입실하여 조직생활 했다는 등의 말을 하여 방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2016. 5. 26.부터 2016. 5. 31.까지 E을 협박하고 강제추행’하여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제2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 2호에 따라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2 징벌처분’이라 한다). 3 2016. 6. 24.'원고가 피고 앞으로 우송한 등기 F, G 서신에서 H이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H의 처벌을 바라며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형집행법 제107조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