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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541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6.부터 2015. 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하순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계약자 : 피고 회사 - 피 보 험 자 : 주식회사 부산피팅 - 보 험 기 간 : 2014. 4. 23.부터 2014. 7. 30.까지 - 보 증 내 용 : 피고 회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주계약상의 채무 또는 의무 불이행에 관한 지급보증 - 보험가입금액 : 58,080,000원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고 회사가 위 부산피팅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면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5%이다)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위 주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부산피팅의 2014. 9. 15. 보험금 청구에 따라 같은 해 12. 15. 위 부산피팅에게 58,0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6. 26.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30.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라.

피고 B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부인이고, 피고 C의 누나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유일한 재산이고 현재 특별한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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