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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7노83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유한 회사 C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유한 회사 C의 근로 자인 피해 자가 석축 쌓기 작업 중 석축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대표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사실상 배우자가 산업 재해 보상보험에 따른 유족 급여로 약 9,400만 원을 지급 받은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유한 회사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사실상 배우자가 산업 재해 보상보험에 따른 유족 급여를 지급 받은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 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유한 회사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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