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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248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7. 21.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가 아니고 위 회사로부터 레미콘 공급계약의 연대보증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레미콘주문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D ‘대표자’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레미콘주문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레미콘주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레미콘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E의 직원 F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레미콘주문서

1. 소장, 주식회사 D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1. 사실확인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다시 체결된 레미콘주문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K과 ㈜L 유치원신축공사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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