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80』 피고인은 2016. 9. 23. 18:5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가명, 여, 11세 )에게 몇 학년이냐고 말을 걸며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1』 피고인은 2016. 8. 2. 01:1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G 와 술을 마시던 중 위 G가 H과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 I(55 세) 이 이를 말리자, 피해 자가 위 G를 폭행한다고 생각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집은 다음 위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합 109』 피고인은 2017. 1. 26. 17:56 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L(25 세, 여) 을 발견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D)
1. 플라스틱 쟁반 사진, 피해자 I 상처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