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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0 2016고합5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상 세 불명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2016 고합 560』 피고인은 2016. 6. 25. 12:46 경 대구 북구 C 아파트의 정문 옆 할인 마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9세 )에게 다가가 “ 잠깐 이리 와 봐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유인한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 돈과 사탕을 줄 테니 기분 좋게 해 달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8』 피고인은 2016. 11. 15. 14:1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판매소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 정보지 가판대 및 같은 구 G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 정보지 가판대에 들어 있던 ‘ 벼룩시장’ 의 직원 H가 관리하는 시가 32,000원 상당의 벼룩시장 16부, ‘ 교 차로’ 의 직원 I이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교차로 10부, ‘ 동네방네’ 의 직원 J이 관리하는 시가 8,000원 상당의 동네방네 4부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생활 정보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5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의 피해자 진술

1. CCTV 영상, CCTV 캡 쳐 영상( 수사기록 10, 11, 80~86 쪽)

1. 소견서, 진단서( 수사기록 제 111 쪽) 『2017 고합 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의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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