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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8나5178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991,800원 및 이에...

이유

... 담당한 공사현장의 미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따라 주채무인 위 미수금에 대하여 피고 B와 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6. 11. 14.경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은 D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피고 B가 관여한 현장에서 발생된 미수금을 ‘B가 회수하지 않고 퇴사 및 변제하지 않을 시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이 사건 연대보증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지불각서는 그 후인 2017. 1. 25. 피고 B가 퇴사하면서 작성되었는데, '아래의 미결제된 현장대금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면서 각서를 작성합니다.

“라는 문언 아래, ”1. 현장 미수금액: 144,318,072원정,

2. 변제일: 2017년 03월 30일 * 추후 서로 상호간의 협의로 변제일은 연기될 수 있음. 3. 변제일에 A(주) 하나은행 계좌로 현금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문구들의 의미, 이 사건 연대보증서와의 연관성 및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피고 B는 현장대금 미수금을 대신 지급할 것을 확약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 B는 2014. 7.경부터 2017. 1. 25.까지 원고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공사현장에 에어컨 판매 및 설치공사를 수주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퇴사 당시 수개의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 B로서는 자신이 관여한 공사현장의 미수금에 관하여 피고 C이 연대채무를 진다는 취지의 이 사건 연대보증서를 이미 작성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할 만한 동기, 의사와 유인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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