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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5138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1.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 시 수익자 상속인, 보험기간 종신, 가입금액 30,000,000원으로 한, ‘무배당 뉴-더블플러스 종신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망인이 보험기간(80세까지)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재해사망보험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아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표 2의 재해분류표에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후 32개항의 분류항목[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질병이환 및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자는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부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기준표(부표 1)에서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보험자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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