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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7 2014가단38656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대표자인 B 추진조합은 2010. 10. 22. 쓰리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쓰리원종합개발’이라 한다)에게 평택시 C 일대의 ‘평택시 B 이주단지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길이엔씨 주식회사(이하 ‘길이엔씨’라고 한다)는 쓰리원종합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7.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 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아스콘 포장 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보증금액 46,894,781원을 지급하기로 보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4. 2.경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지급보증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보증은 길이엔씨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산한 후 피고가 길이엔씨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중 위 지급보증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먼저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지급보증금액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급보증금액 : 46,894,781원’, ‘지급일 : 아스콘 포장 완료 후 10일 이내’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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