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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7나4601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7행부터 제4쪽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새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새로 쓰는 부분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함(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102247 판결 등 참조 . 즉 상법상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인적물적 조직의 이전이 있어야

함. 2) 갑 제12, 13, 16-3, 16-4,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H의 거래처인 L이 2010. 9. 말경 발행한 액면금 합계 1억 9,800만 원의 약속어음 2장(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함 이 피고의 배서를 거쳐 피고의 동생인 P에게 교부된 사실,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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