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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2. 21. 확정되었고, 2007.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7.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22:35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동일오토바이’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공3차아파트 앞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관련서류(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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