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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17 2014고정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11. 포항남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같은 해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8. 23. 그 형이 확정되고, 2010. 12. 20. 경주경찰서에서 같은 죄로 입건되어 2011. 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6. 9. 그 형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31. 18:47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황전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항의 병원 앞 도로를 범어초등학교 쪽에서 금오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C(남, 29세)의 D K7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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