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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누180 판결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74.11.1.(499),8050]
판시사항

어업면허처분이 수산업법 27조 1항 , 2항 소정의 우선순위를 그르친 면허처분을 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면허처분을 취소한 것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의 어업면허신청은 원고들의 면허신청보다 1년 먼저 신청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어장에서 원고들보다 더 많은 어업경험을 가진 자로서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면허를 받을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릇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면허를 한 것은 착오에 의한 어업의 면허라 할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원고들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허련 소송수행자 백종철, 정용철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진수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1971.9.23 자 어업면허신청은 원고들의 1972.10.30 자 면허신청보다 1년 먼저 신청한 것이요,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어장에서 원고들보다 더 많은 어업경험을 가진 자로서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에 의하여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면허를 받을 위치에 있다 할 것인데 이것을 그릇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면허처분을 한 것은 착오에 의한 어업의 면허라는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증거의 취사를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 논지는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진술한 1974.2.21자(1974.2.15자라 함은 착오인 듯함)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에서 본 우선순위의 결정과정에는 착오가 없었음을 자백한 양 주장하지만 이 준비서면을 정사하더라도 피고가 이 점을 자백한 취지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의 자백이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전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9조 에 의하면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직권심리의 한계를 그릇 이해한 허물도 없거니와 보조참가인이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고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사법권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형성되는 결과를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

(2) 원고들에게 대한 이 사건 공동어업면허처분에 대하여 경합면허 신청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소원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공유수면매립면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원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소원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3)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어업면허신청을 한 날자가 1972.8.4.자이고, 1971.9.23자가 아니라는 점을 피고가 자백한 흔적은 기록상 없다.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4)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한 공동어업면허권을 취소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착오) 수산업법 제22조 에 의하여 취소한 것이므로 상당하고, 이러한 취소처분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기득권의 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이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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