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강릉시 C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7:00 경 위 편의점 내 자재창고에서, 피해자 E( 여, 당시 11세) 을 창고로 부른 뒤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며 “ 키스를 한 번 하자” 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잡아 만져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0. 말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 3명을 8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17:00 ~17 :30 경 위 편의점에서, 라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F( 여, 당시 14세) 의 등 부위( 브래지어 착용 부분 )를 손으로 2회 쓰다듬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3명을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1. 중순 13:00 ~14 :00 경 위 편의점에서, 불상의 손님이 콘돔을 구입한 것을 목격한 피해자 G( 여, 당시 12세), H( 여, 당시 12세) 이 “ 아저씨 저 손님이 구입한 것이 뭐에요 ”라고 묻자 “ 이것은 성관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내가 성관계를 한 경험을 얘기해 주겠다.
내가 성관계를 할 때 짧고 굵게 한다.
그리고 성관계를 조금만 해도 금방 임신이 된다.
굳이 길게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는 등 그때부터 2017. 3. 말경까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