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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2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5:4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요양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궁둥네거리 쪽에서 신성고가도로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8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수사사항,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수사경과, 피해자 E 전화통화 조사)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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