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35,4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가) ① 피고 D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2015. 7. 2., 2015. 8. 21., 2015. 8. 27. 3회에 걸쳐 원고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고철대금 67,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2,484,000원 상당의 고철을 제공하지 않았다.
② 피고 회사의 대리인인 피고 D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고철 단가 하락에 따른 보상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라 원고가 환급받지 못 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6,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피고 D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2015. 10. 27. 원고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각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합계 38,984,000원(= 2,484,000원 10,000,000원 6,500,000원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D이 원고에게 합계 3,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35,484,000원(= 38,984,000원 -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설령 피고 회사가 피고 D에게 고철매매계약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D으로부터 원고의 고철대금 중 17,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 D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회사가 피고 D의 대리행위에 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용자인 피고 D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