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62,874,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원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D이라는 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된 자, 피고 C는 피고 B의 사위로서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2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피고 C와 사이에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과 고철 거래를 해오던 중 2013. 7. 29.부터 2013. 8. 26.까지 D에 합계 122,874,620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고 2013. 8. 31. D에 위 122,874,6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피고 C는 2013년 10월경 원고에게 그 중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4,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62,874,620원(위 122,874,620원 -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주위적으로 원고는,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서도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고철대금 62,874,6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D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실, D이 원고에게 피고 B 명의 계좌를 통하여 고철대금 중 일부인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