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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5구단6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여 오다가, 2014. 8. 10.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채혈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삼환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녹색신호에 직진 하던 쏘나타 승용차량을 충돌하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내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비보호좌회전을 감행한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원고는 음주운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원고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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