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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구단24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2. 제1종 보통, 2008. 2. 20.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여 오다가, 2015. 6. 15.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아파트 동문 앞 노상을 잠실학원사거리 방면에서 잠실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쏘나타 차량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이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그랜져 차량을 재차 추돌하게 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7. 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인적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1.부터 건설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점, 원고는 1회의 신호위반를 제외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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