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5구단7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31. 제2종 보통, 2000. 10. 1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여 오다가, 2014. 12. 2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신세계백화점 뒷길에서 피해자 D을 차량 앞유리로 충격하여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비교적 경미하고 음주 측정 수치가 0.113%호 비교적 낮은 수치인 점, 원고가 21년 동안 모범적인 운전결역을 갖고 있는 점, 원고는 대리기사로서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음에도 한 것이거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