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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5구단4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20. 제2종 보통, 2002. 12. 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여 오다가, 2014. 10. 16.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C 크루즈 승용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D마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 E공원 앞 노상까지 약 500m 운전하였고 후진하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카고 트럭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내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8, 1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왔는데 주차공간이 없어 대리기사를 보내고 원고가 100m 가량 운전하게 된 점, 원고가 납품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불가결한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고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고 이익교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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