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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5가단536336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8. 6.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08. 6. 3.부터 2054. 6. 3.까지로 하여 보험기간 중 고액치료비 관련암(이하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 시 50,000,000원을 고액암진단치료급여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특약에 따른 보장내용으로 포함하는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고액암 특약과 관련한 규정(이하 ‘이 사건 약관’)은 별지와 같다.

다. 원고는 2015년 3월경 F병원 의사 G로부터 질병명 ‘진성 적혈구 증가증’의 진단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의 질병이 이 사건 약관 별표 2에서 분류한 고액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액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의 질병이 이 사건 약관에 정한 고액암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질병인 ‘진성 적혈구 증가증’은 제5차 개정 이후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갑 제5호증)에 D45로 분류되어 있는바, 그 주석에 “D45는 코드체계상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악성신생물(D37-D48)에 위치하더라도 행동양식 측면에서는 악성 신생물(C00-C97)로 볼 수 있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으나 이러한 주석의 기재만을 가지고 곧바로 원고의 질병이 이 사건 약관에 따른 고액암 분류번호인 C코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법원의 H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진성 적혈구 증가증은 행동양식 측면에서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고, D45보다는 C94.6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되어 있으나 이 역시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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