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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6가단4198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B은 2009. 5. 4. 피고 회사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계약일자부터 종신까지,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금 7,000만 원, 기타 특약 가입,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수익자 B(만기 및 사망시), 원고(상해시)로 한 무배당 대한유니버셜CI통합종신보험(2종, 표준체)(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9.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진성 적혈구 증다증(질병분류번호 : D45)’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피고 회사에 위 보험계약 및 약관에 의거하여 케어프리 보험금 5,600만 원(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측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기본계약 7,000만 원의 80%)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자체적인 의료자문결과 원고의 경우 ‘진성 적혈구 증다증’의 진단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후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약관에서 정한 질병인 ‘진성 적혈구 증다증’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5,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경우 진성 적혈구 증다증의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질병 진단확정을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WHO)의 ‘진성 적혈구 증다증’의 진단기준(2016년 이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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