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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2.02 2015가단47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29. 피고에게 2,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4. 12. 31.까지 1,000만 원을, 2015. 3. 31.까지 1,2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돈 및 변제기 다음날인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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