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E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 F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수입금 관리 및 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2014. 8.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업주인 G은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던바, 위 게임물은 손님들이 돈을 투입하고 게임물을 실행하여 숫자가 적힌 그림이 가로 또는 세로로 일치하면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는 게임기 하단에 숫자로 표시되는 게임물로서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0,000점이 되면 현금 20,000원을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 형 이 유 창고를 게임장으로 불법개조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무전기, 전파차단기 등을 설치하고 단속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